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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으면서도 또 무면허 운전…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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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차를 몰아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의 항소를 28일 기각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저지른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있다. 첫 번째는 지난해 2월 25일 밤 11시 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음주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창원시 의창구에서 성산구까지 약 4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오히려 무면허 음주운전이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A씨의 운전은 멈추지 않았다. 첫 적발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5월 25일 자정 무렵, 그는 또다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창원시 의창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

A씨의 전력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만 세 차례 처벌받은 기록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포함돼 있다. 2022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에 여러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고, 이후 형을 바꿔야 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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