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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건강에 문제" 재판 주 4→3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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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일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 4회 재판을 주 3회로 줄여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석에 엎드려 재판이 휴정됐다가 곧바로 끝난 이후 변호인들이 다시금 일정 축소를 요구한 것이다.

이상철 변호사는 "주 4회 재판은 유례가 없고 인권이나 변론권 침해 문제가 있다"며 "이 상태대로 재판하면 박근혜 피고인은 물론 구금 기간이 긴 최서원(최순실) 피고인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법정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생기면 입원해서 검진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재판이 길어질 염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변호사도 "재판을 연기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우려를 씻기 위해 개인 건강을 돌보지 않고 지금까지 참아왔다"며 "하지만 지난 금요일 (피고인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단 피고인에 대한 건강 문제뿐 아니라 일주일에 4일씩 재판하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정 조정을 거듭 요구했다.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나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고,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재판부가 다시 심도 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주 3회 재판을 하면 심리할 게 많아 밤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그것보다는 주 4회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피고인 측이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 관계인과 협의해서 주 4회 재판을 계속할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라 지금까지 공개 못 했고 말씀도 못 드렸는데, 필요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장이 몸 상태가 괜찮은지 묻자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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