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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 안전사고에 보험금 주기 싫다 소송 거는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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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가 지난해 경북의 중'고교에서 발생한 2건의 학생 사고와 관련, 치료비로 준 보험료를 돌려줄 것을 경북교육청에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학생 안전을 책임진 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점검 않고 안전 교육을 않은 탓이라 판단해서다. 판결이야 나오겠지만 공단의 판단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고 발생이 과연 예측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냐이다.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고교 복싱부 선수는 운동 중 팔꿈치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고 공단은 100여만원을 부담했다. 같은 해 5월 경북의 한 중학교 야구부 선수는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공단은 100여만원을 지급했다. 두 학생 모두 학교 내 활동으로 부상을 당한 사례였다.

공단은 두 사고 모두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막지 못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황을 살펴보면 억지와 무리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복싱부 사고 경우, 교사가 주의 사항 공지 뒤 안전 장구의 착용까지 확인했다. 야구부 사고도 공을 던지는 연습 도중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눈에 모래가 들어가 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발생했다. 물론 사전 안전 교육과 준비운동도 마쳤다고 한다.

공단의 판단처럼 두 사고 모두 예측 가능했다면, 교사는 제자가 곧 사고를 당할 것을 알면서 보다 확실한 조치도 없이 체육 수업을 한 꼴이다. 과연 그랬을까. 또 체육 종목은 다른 교과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많다. 이는 학생의 교내 안전사고에 대비해 교육부가 설립한 단체인 학교안전공제회의 연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의 학교 안전사고 12만123건 가운데 체육 수업 때 일어난 사례만 3만6천708건, 전체의 30.5%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학교에서 되풀이되고 일상화된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사고가 나고 특히 체육 수업 시간이 가장 많다. 성장기 청소년은 기계가 아니다. 왕성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공단이 지금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 수업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차라리 아예 포기하는 것이 맞다. 공단은 무의미한 소송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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