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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사는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냄새 맡은 30대 男,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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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
피해자들 "직장 잃고 고향 갔지만, 아직 트라우마…처벌 너무 가벼워"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뒤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25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침입과 주거수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집을 3차례에 걸쳐 침입했지만, 당시 피해자들이 부재중이라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고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2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했다. 당시 가정용 방범 카메라에는 A씨가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과 검찰은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공탁금 각 25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볼 때마다 두렵고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일상이 처참히 무너진 것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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