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사법파괴법'이라며 사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의 입법폭주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법을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에선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왜곡죄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편 3법 중 하나로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상정 직전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애초 원안은 민·형사와 관계없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형사사건으로 한정시켰다. 이날 법왜곡죄 수정을 반대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또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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