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교 동기를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과 허 전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67·구속기소) 씨의 선고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이씨로부터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반환하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이씨가 3천만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은 뇌물 범행을 저질러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산시장이라는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허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초 비선 참모 이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선 참모 이씨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비용 등에 쓰겠다"고 보고했는지와 허 전 시장이 이를 허락했는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3천만원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3천만원을 허 전 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쓰겠다고 말 한 점을 허 전 시장도 인지하고 용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3천만원 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시장은 "무척 억울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 이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