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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생활팁] 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기부 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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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사이트 화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www.cardpoint.or.kr) 사이트 화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카드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지만 정작 포인트를 알뜰하게 챙겨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나도 모르게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를 100% 활용해보자.

◆각 카드사별 포인트 내역 확인

먼저 각 카드사별 포인트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www.cardpoint.or.kr)를 방문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카드사를 선택하면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 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소비 패턴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면 해외 가맹점 이용 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포인트 이용 조건 숙지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자. 특히 '전월실적 산정 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해본다. 예를 들어 (청구)할인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대학등록금과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잔여 포인트는 '파인'에서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세금 납부도 포인트로

포인트로 세금을 내고 싶다면 카드로택스(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포인트로 기부하더라도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백화점과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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