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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인사혁신처 개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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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도 '석가탄신일'을 '부처님오신날'로 바꿔 부르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다음 달 16일까지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이며,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내년에는 부처님오신날로 인사드리겠다"며 석가탄신일의 명칭 변경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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