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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동 건 정부 "수도권 공장 난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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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공장 건축 허가 강화…공장총량제 적용 비율도 낮춰

수도권 공장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의 비(非)도시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 개별입지의 공장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공단 등 기반 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달리 개별입지는 개인이 매입해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으로 땅값이 싼 데다 소매점으로 인허가를 받고 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에 대한 입지 규제는 강력하지만 소규모 개발은 비교적 규제가 심하지 않아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국토부는 일단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련 개발행위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주변 토지 이용 실태'경관과의 조화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에 적용하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기존 3대 7에서 7대 3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세우는 등 개별 공장 난립 방지 대책을 마련한 때에만 공장 총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새 정부 들어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라는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나오자 '정부가 지방분권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지역 균형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개별 부처의 아이디어에서 정부 정책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의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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