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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이준서 영장심사…"검증 아쉽지만 범행과 나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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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면서 이유미가 검찰 조사에서 5월 6일 저녁께 그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이씨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최고의원은 "내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범행 가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 남동생(37)의 구속 여부도 함께 다루게 된다. 이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으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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