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1)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달 3억5천만원의 미납 추징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이 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달 말 전씨의 장남 재국(58)씨가 운영하는 시공사로부터 미납 추징금 3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총 1천151억5천만원으로 전체 미납액(2천205억원)의 52.22%다.
앞서 시공사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재용씨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한 사실이 파악됐다.
검찰은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금 환수에 나서 공매에 부쳤다. 해당 부동산은 2014년과 2015년 총 116억여원에 매각됐다. 이에 따라 전씨 형제는 시공사로부터 63억5천200여만원을 받게 됐다.
환수팀은 전씨 형제에게 지급될 이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해당 재산을 환수해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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