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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홈페이지 접속해보니… "서버측 접근 차단" 손태영 대표 기소 소식에 홈페이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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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손태영 / 사진출처 - 커피스미스 홈페이지 캡쳐
커피스미스 손태영 / 사진출처 - 커피스미스 홈페이지 캡쳐

커피스미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까지 김 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 원과 구두, 가방, 시계 등 명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뜯어냈다. 

김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커피스미스' 공식 사이트는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됐다.

11일 오후 4시 25분 현재 '커피스미스' 홈페이지에서는 "서버측 접근 차단. 트래픽 용량이 초과되어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는 안내 메시지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커피스미스가 실시간검색어에 오랫동안 이름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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