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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대구경북 개인 35만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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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11일 대구경북 개인사업자 35만3천 명과 6만2천 명의 법인사업자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고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2년간의 신고 내역 분석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 중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 자료를 수집해 업종별'유형별로 분석, 총 6만6천 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 4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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