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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한 '퇴원 대란' 없어도 전문의 인력 부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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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시행 두 달째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강제 입원) 조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본지 6월 5일 자 2면 보도)이 시행 두 달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퇴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입원 또는 입원 연장 진단을 내릴 지정진단의료기관 확보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다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부실 진단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대구시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5월 30일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비자의적 입원 환자 678명 가운데 493명(72.7%)에 대한 연장 입원심사가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다. 퇴원 환자는 없는 상태다. 당초 전체 심사 대상자는 929명이었지만 251명은 자의 또는 동의입원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자의'동의입원율은 지난 4월 64%에서 6월 말 현재 72%로 높아졌다. 시는 이달 중으로 나머지 185명에 대한 연장 입원심사를 끝낼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던 관행이 줄고 환자 본인의 의지로 입'퇴원하는 자의'동의입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문의 인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려면 주치의 소견과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는 입원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28곳 가운데 14곳(전문의 52명)만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전국 평균 참여율인 68%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2차 진단 자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전문의는 "2차 진단을 내리려면 환자 1명당 30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많이 느꼈다. 지난달에는 정신질환 여부와 자신 또는 타인의 위해 위험성 등 정신병원 입원 조건만 중점적으로 진단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공공의료 부문에서 전담 전문의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민간의료기관에 업무와 책임을 모두 전가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에서 2차 진단을 전담하는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입원 진단을 위해 국'공립병원 전문의와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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