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형사 기소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근무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형사기소자와 금품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를 받는 사람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 기관은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 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위해제 기간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 낭비 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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