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직위해제' 없는 공공기관에 규정 신설 권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형사 기소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근무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4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형사기소자와 금품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재판·수사를 받는 사람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일부 기관은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직위해제 기간에도 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거나 직위해제 대상에 형사 기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직위해제 기간 보수감액 규정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비정상적인 업무수행 행태나 예산 낭비 요인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후 이를 번복하고 '명난'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될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