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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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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부모가 14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장윤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이 아버지 A(22) 씨와 어머니 B(22)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부모의 폭행이 아동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아버지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들 C군 머리 등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B씨는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최근 한 달간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C군 머리와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C군의 시신을 부검했다. 부검 결과는 3, 4일 뒤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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