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 명칭 법원서 '사용불가' 판결 받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남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이 오는 28일 개최하는 연극제에 '2017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민간연극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연극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거창군은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제기한 목록에는 신문, 인터넷, 우편물, 플래카드, 티켓, 시설물 등이 포함되면서 거창군은 혼란에 빠졌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이번 판결은 문화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민과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