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과 거창문화재단이 오는 28일 개최하는 연극제에 '2017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민간연극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가 거창군'거창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연극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거창군은 '거창한거창국제연극제'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제기한 목록에는 신문, 인터넷, 우편물, 플래카드, 티켓, 시설물 등이 포함되면서 거창군은 혼란에 빠졌다.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는 "이번 판결은 문화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민과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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