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실은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음에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청탁방지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상담실은 다음 달부터 대구시청 별관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설치·운영된다.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4시에 진행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총 9명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용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대구시 민생경제과(053-803-4991)에 미리 신청을 하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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