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의사 면허 없이 문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A(32'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자신의 북구 작업실에서 블로그'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B(20) 씨에게 30만원을 받고 어깨에 용 문신을 시술했다. 또 1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방문객 120명을 대상으로 162회에 걸쳐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3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으며 회원'예약제로 운영했다"며 "문신은 의료 행위여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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