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9년 간 부분적으로 공개되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도 전면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을 4명으로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회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겸 한국기록학회장이며, 내부위원은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이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거나 실생활에 미치는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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