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서 600달러 이상 물건 사면 꼭 신고하세요.'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를 대상으로도 입국 시 정밀 검사에 나선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