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터넷신문의 기사 표절과 불법 광고가 크게 늘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매체 313곳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기사'광고 자율 심의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1천661건에 달했다.
조항별로 보면 타 매체 기사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표절 사례는 772건으로 작년 상반기(495건)보다 약 56% 증가했다.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593건, 35.4%),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228건, 13.6%)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심의에서 적발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6천293개로 집계됐다.
허위'과장 광고가 3천996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1천181건(18.8%), 유통금지 재화 광고 616건(9.8%),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165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유통금지 상품 광고는 작년 상반기(51건)와 비교해 약 12배로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이목을 끌고자 광고 문구에 유명인의 이름이나 TV 프로그램명을 쓴 광고 107건도 처음 제재를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대구 방문에…'엄마부대' 버스 대절했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