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로폰 투약' 무기로비스트 린다김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4·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1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에게서 산 필로폰을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투약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과거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식시장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오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를 동시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관순의 조카손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