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가 18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A판사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A판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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