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환각 효과가 있으며 과다흡입하면 질식,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 '해피벌룬'이 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사용돼 문제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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