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해피벌룬' 처벌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 용도로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환각 효과가 있으며 과다흡입하면 질식, 호흡 곤란 등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최근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 '해피벌룬'이 주점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사용돼 문제가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도 화학물질의 오·남용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식시장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오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를 동시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관순의 조카손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