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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8일 오전 9시부터 앞산터널 구간 속도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 수성구 파동∼달서구 상인동을 잇는 앞산터널(길이 4천282m)은 왕복 6차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초과 속도에 따른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까지 4만원, 20∼40㎞ 7만원, 40∼60㎞ 10만원, 60㎞ 초과 13만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8일부터 구간단속 기기를 시험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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