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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주민 "독도 갈 때도 비싸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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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독도 여객선 이용시 6척 모두 운임 지원 대상 불구 10년간 '일반 대인' 요금받아

울릉도 주민 A씨는 최근 독도에 가려고 여객선터미널에서 모 선사의 여객선 선표를 구매했다. 요금으로 4만6천300원을 냈다. 다른 울릉 주민 B씨는 지난 5월 4일 독도 여객선 선표 구매를 위해 한국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예매사이트 '가보고 싶은 섬'을 이용했다. 같은 선사의 여객선을 선택하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은 뒤 선표 구분 항목에서 '도서 대인'을 클릭하자 7천원이란 요금 안내가 떴고 결제를 했다. 승선 당일 여객선 터미널에서 해당 선사 직원은 B씨에게 "요금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승선은 하되 향후 요금 정산을 위해 연락을 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선사 측은 B씨에게 요금 정산을 위한 전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울릉군 측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액 지급신청'을 해 1인당 3만8천900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간 울릉 주민은 독도 여객선이 운임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선사 측도 '일반 대인' 요금을 받았다. 그러나 B씨의 사례로 미뤄보면 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는 울릉 주민은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이다.

울릉 주민이 지난 10년간 일부 여객선 요금을 부당하게 내왔다는 주장이 제기(25일 자 9면 보도)된 데 이어 독도 여객선 요금에 대해서도 '부당 요금'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르면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해 동일 자치단체 내에 있는 도서 간을 이동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도의 행정구역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따라서 울릉도 주민이 울릉군에 소속된 독도에 가는 것은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 6척은 모두 법이 정한 도서민 부담액(5천~7천원)이 아닌 '일반 대인' 요금을 지난 10여 년 동안 받아왔다. 결국 행정기관과 여객선사가 관련 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왔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C계장은 "최근 울릉도에서 관련 논란이 있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울릉 주민이 독도 여객선을 이용하면 운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우리 청은 보조금 지원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주민 박기호(46) 씨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이 같은 문제를 불러왔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책임질 부분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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