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5월 31일 자 사회면 '교수 2명 짜고 특정 수험생 2명 밀기?' 제목의 기사에서 대구 모 대학 편입학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 "평가위원인 B, C교수가 편입 규정에 위배되는 자의적 채점 기준을 적용해 특정 수험생 2명을 합격시켰다"는 A교수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대학 측의 편입학 모집 시행계획서에는 '평가하는 교수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독립적인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이 대학 편입학 모집 시행계획서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교수 2명이 짜고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A교수의 일방적 제보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는 "면접구술고사 세부계획 유의사항에는 '점수 차가 너무 크거나, 점수 차를 거의 두지 않거나 또는 동점으로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 규정되어 있어,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위원 간의 논의 과정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대학의 관례로 계속되어 오던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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