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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 이동제한 28일 자정 기해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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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8일 자정을 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시는 지난달 21일 동구 한 농장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해당 농장을 비롯해 반경 3㎞ 내 농가 7곳에서 사육하던 가금 725수를 전부 매몰처리하고, 10㎞ 내 170 농가의 1만4천 마리에 대한 이동금지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관문도로에 이동통제 및 거점소독초소 6곳을 운영하는 등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동제한 등으로 불편이 컸던 농민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동제한 해제가 조기에 내려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AI에 대한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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