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산'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할인해준다.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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