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전자계약 내달부터, 대출 때 0.2% 우대금리 제공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부산'경남은행의 경우 모바일 거래에 대해 추가로 0.1% 할인해준다.

전자계약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를 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로 납부할 수도 있다.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임대차 계약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등 중개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후 이를 번복하고 '명난'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될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