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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경북도 다음달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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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계약 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첨부물이 생략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할 수 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개인 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집중 홍보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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