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과 유통 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폰, 노트북PC 등 휴대용 IT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가계 경제에 부담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행위,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불법 취득한 다른 사람 IT기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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