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청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 특별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과 유통 범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폰, 노트북PC 등 휴대용 IT기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경우 가계 경제에 부담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추가 피해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휴대용 IT기기 강·절도 행위, IT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불법 취득한 다른 사람 IT기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후 이를 번복하고 '명난'이라는 이름의 아기를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권에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할 예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간담회에서 이 계획이 논의될 ...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인 최욱 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 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