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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전체부지 대상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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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배치 장비 임시 운용 위한 공사 허용

성주 사드부지에 배치된 발사대.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주 사드부지에 배치된 발사대.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정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다만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나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부지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발표하며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약 70만㎡) 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린다.

국방부는 이어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이미 실전 배치됐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주한미군 측과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하고 성주를 사드 부지로 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전체 부지 약 70만㎡ 가운데 일부(32만8천799㎡)만 1단계로 공여한 것으로 보고"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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