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다. A 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
A 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대구 방문에…'엄마부대' 버스 대절했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