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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하도록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한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이유미 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 뒤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의 신병처리도 결정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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