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에 연루된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이날 오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 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하도록 도운 혐의로 이유미 씨의 남동생도 불구속 기소한다.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이유미 씨를 도와 파슨스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하는 등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기소한 뒤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의 신병처리도 결정하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제보조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