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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오후 2시 30분쯤 서울성모병원으로 갔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법원과 1km 정도 떨어져있다. 구치소 측은 수감자가 원할 경우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통증이 있는 발가락 부위에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하는 등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과 붓기가 있다며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14일 재판에 출석했을 때 왼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발가락을 부딪쳐 통증이 있고, 부종과 압통이 남아 있다고 한다. 걸을 때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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