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해 관리하며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