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1심 선고 불복 항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해 관리하며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식시장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오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를 동시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AI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큰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관순의 조카손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