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해 관리하며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나온 다음 날인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인물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종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변호인들과 의견이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본다"며 판결에 불복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항소 기간은 내달 3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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