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여부를 배심원단이 결정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학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대학교 법학 교수 44명(법학부 24명, 법학전문대학원 2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문제점에 관한 무작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명(75%)이 '배심원단 결정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사전기구인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30명(68%)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 원전 관련 전문가를 배제한 것에 대해 각각 21명(48%), 22(50%)명이 '매우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법학자 28명(64%)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측면에 대해 100점 만점에 55점 이하를 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41명(93%)은 원전 정책은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정치 차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참고해 확정'공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탈원전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14명(32%),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6명(14%), '여론조사 결과'가 5명(11%), '현행 배심원단 결정'이 2명(4.5%) 등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
한미 관세 협상 타결…현금 2천억+마스가 1500억달러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