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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해 내던 재건축 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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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내는 방식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맡도록 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 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건축 종료 시점(준공)의 주택 가액 산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은 복수의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 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매입'공급 가격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게 하고 LH 외에 '토지은행'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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