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법원 이전 비용, 내년 예산에 20억 반영

청사 이전 사실상 확정

대구 법원'검찰 청사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구 법원 이전 사업비 20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5년부터 범어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축된 대구 법원'검찰 청사에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 법원'검찰 청사 이전 사업비 총 1천900억원 중 20억원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1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구고법은 해당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부지 매입 및 부지 개발 공사를 진행하고,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2021년부터 3년 동안 공사를 거쳐 2024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사업비 일부가 확보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역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대구고법이 지난해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올 하반기에 청사 이전지를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협의해 지구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이전 후보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고법은 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규모인 3만3천여㎡에서 2.5~3배 규모인 8만2천500∼9만9천㎡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 이전 사업비 정부 예산안 반영은 약 15년가량 논란을 벌였던 이전 문제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억원이 마중물이 돼 내년도 후속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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