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해 노조에 약 1조원의 소급 임금을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노조는 환영하는 반면, 기아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는 등 자동차부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우려된다. 6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이날 기아차 근로자 2만7천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1조926억원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38.7%에 해당하는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난 3년간(2008년 8월~ 2011년 10월)의 소급분을 달라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사 합의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왔다는(신의성실원칙) 기아차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통상임금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통상임금 1심 판결로 발생한 임금 등 추가 비용 부담 규모가 1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 측은 "약 1조원의 이 비용을 충당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3분기에 수천억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한 7천800억원에 그쳤다.
지역의 현대기아차 협력사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분위기다.
기아차가 인건비 인상 부담에 직면하면 협력업체에 발주량을 줄이거나 납품단가 인하 등 직격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1차 협력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초비상이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경쟁력을 더욱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1차 협력사는 당분간 견뎌내겠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2, 3차 협력업체들 사이에선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1차 협력사의 임원은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보험료 등 간접비용의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회사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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