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 이전지 수성구 가닥

매년 수백억씨 사업비 책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지방법원 청사 이전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어디로 이전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검찰과 협의해 올 하반기에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전 후보지로 수성구 일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이전 후보지로 남부정류장 일대, 수성의료지구, 옛 경북도청 부지, 동대구역 주변,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꼽혔지만 수성구 일대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대구시는 지구 지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이 확보되면 대구시와 본격적으로 후보지 선정을 두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대구고법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이전 사업비 20억원이 배정된 것은 청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 예산 최초 반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검찰청사 이전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정부가 예산을 반영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을 위해 4차례나 심의를 거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마친 뒤 20억원을 편성했다.

예산 규모로는 많지 않지만 총사업비 1천900억원의 마중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대구법원의 판단이다.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계기로 매년 수백억원씩 사업비가 책정될 전망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20억원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법원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청사 이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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