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비 안 준다고 누나 직장에 불 질러…피해액만 5억 육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나가 다니는 직장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오전 1시쯤 충남 천안시 한 선박부품 제작업체서 불이 났다.

화재는 4억9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1시간 25분 만에 진화됐다.

물류센터에 쌓여 있던 고가의 선박부품 등이 타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생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업체 여직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2시간만에 천안터미널에서 여직원의 동생 A(47)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비를 거듭 요구해 누나가 이를 거절하자, 누나가 다니는 직장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