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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도 불교계도 공감한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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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종교계 대표 면담

김희중 대주교(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오른쪽)가 지난달 31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계가 과세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여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달 31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방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종교인들이 과세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회복지 활동이 종교인 과세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천주교는 이미 세금을 납부해온 만큼, 종교인 과세가 시행돼도 지금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며, 다시 한 번 잘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김 부총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도 면담했다. 자승 스님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기본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종교계나 각 종단별로 관행이라든지 여러 (소득) 처리나 과정이 많이 다르니 충분히 감안해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은 오는 10월 12일 제35대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 뒤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없었던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장부(정리)나 세금 내는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며 "(세무조사에 대해) 종교인 특성을 감안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초 개신교와 7대 종교계를 모두 찾아 종교인 과세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에게도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신부, 수녀,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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