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신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A(5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7시 30분쯤 영덕군 축산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B호(3t'자망'승선원 2명)를 몰고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인 A씨는 얼마 못 가 정상 어로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되자, 회항하는 과정에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이를 본 해경 직원에게 적발됐다.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 적발기준은 0.03%로,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낚시어선 및 유선, 도선 등은 5t 미만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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