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났다고 밝혔으나 두 달 전에도 같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 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을 폭행한 A(14) 양과 B(14) 양이 포함돼 있다.
A양과 B양은 두 달 뒤인 지난 1일에도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1시간 반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피해자 C양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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