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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총선서 상대후보 허위사실 공표' 의도성 없다…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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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무죄 선고 원심판결 확정

서영교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서영교 의원은 작년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았다.

1심은 "서영교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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