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 가창면 한 공터에 시신 유기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부인과 내연남이 범행 4년여 만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범행 3개월 만에 헤어졌다.

대구경찰청은 혼인신고 7개월여 만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이모(56'여) 씨와 전 내연남 박모(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쯤 대구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김모(당시 52세) 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박 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시신을 달성군 가창면 한 공터에 옮겨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문시장에서 시신을 옮길 대형 가방을 구입하는 등 범행 두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넣고 흙으로 덮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남편이 숨지자 위임장을 위조,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 동산'부동산 등을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이 씨는 범행 후 박 씨에게 2천500만원을 대여금 형태로 전달했고, 박 씨는 이 씨의 남편이 숨진 사실을 은폐하려고 일정 기간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업과 조경업 등을 했던 김 씨의 재산이 크게 많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와 김 씨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3년 4월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이 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박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남편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 박 씨와 만나 범행 3개월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 3개월여 만에 결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외근 활동 중 화물차업계와 조경업계에서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사라졌지만 이 씨가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