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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
내달부터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사육환경이 표시된다. 지금까지 계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조합만 표시돼 있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육환경번호는 유기농부터 케이지 사육까지 1~4의 숫자가 부여된다. 식약처는 계란 껍데기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만으로 영업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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