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열린다.
13일 법원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본격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고,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 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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